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제16조 (지식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관 및 법원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법부 전산망을 통한 각종 지식의 생성, 공유,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 평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기관이 등록한 지식과 문제해결등록이 된 묻고답하기로 하되, 전담조직에서 그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식 평가는 지식관리 지원단에 의한 지식수준 평가와 지식 이용자에 의한 활용가치 평가로 나누고, 그 각 평가 기준은 지식관리운영책임자가 설정하여 공개한다.
지식관리 지원단과 이용자는 각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사법부 지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