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관 및 법원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법부 전산망을 통한 각종 지식의 생성, 공유,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식’이라 함은 법관 및 법원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이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유ㆍ무형의 실천적 정보를 말한다.2. ‘기관’이라 함은 대법원,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포함), 각 지방법원 지원(가정지원 포함),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를 말한다.3. ‘지식활동’이라 함은 지식의 등록, 평가, 조회, 묻고답하기 등 사법부 전산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인 또는 기관의 지식 관련 활동을 말한다.4. ‘지식관리’라 함은 지식을 업무분야, 유형, 권한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 축적, 공유, 정리하고, 지식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5. ‘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ㆍ제공ㆍ관리하기 위한 사법부 전산망 내의 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6. ‘지식분류체계’라 함은 지식 등을 등록하거나 조회할 때 사용하는 분류체계로서 특정지식에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구성한 것을 말한다.7. ‘지식관리 지원단’이라 함은 지정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등록지식에 대한 평가, 묻고답하기에서의 답변 등록 등 지식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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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사법부 지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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