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제9조 (등록된 지식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관 및 법원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법부 전산망을 통한 각종 지식의 생성, 공유,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록된 지식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전담조직은 등록자로 하여금 지식을 수정, 삭제, 다른 영역으로의 이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고, 등록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때에는 전담조직이 이를 수정, 삭제하거나 다른 영역으로 이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식분류체계가 적절치 아니한 경우2. 지식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3. 이미 등록된 지식과 동일한 내용의 지식을 등록한 경우4. 인용지식의 출처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5. 기타 지식이라고 볼 수 없거나 공개하기에 적절치 아니한 경우
②지식등록자는 자신이 등록한 지식을 자유로이 수정, 삭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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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사법부 지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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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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