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제4조 (지식관리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관 및 법원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법부 전산망을 통한 각종 지식의 생성, 공유,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식관리운영책임자 아래 지식관리운영팀과 시스템관리팀을 둔다.
지식관리운영책임자와 지식관리운영팀, 시스템관리팀으로 지식관리전담조직(다음부터 ‘전담조직’이라고만 한다)을 구성하고,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등록지식, 묻고답하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지식관리의 홍보 및 교육3. 지식관리 지원단과 커뮤니티의 지식활동에 대한 지원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사법부 지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