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제4조 (지식관리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관 및 법원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법부 전산망을 통한 각종 지식의 생성, 공유,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식관리운영책임자 아래 지식관리운영팀과 시스템관리팀을 둔다.
②지식관리운영책임자와 지식관리운영팀, 시스템관리팀으로 지식관리전담조직(다음부터 ‘전담조직’이라고만 한다)을 구성하고,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등록지식, 묻고답하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지식관리의 홍보 및 교육3. 지식관리 지원단과 커뮤니티의 지식활동에 대한 지원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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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사법부 지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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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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