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제11조 (질문 및 답변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관 및 법원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법부 전산망을 통한 각종 지식의 생성, 공유,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질문자는 지식분류에 해당하는 분야를 지정하여 질문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인용지식으로 답변하는 때에는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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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사법부 지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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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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