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제5조 (기관별 지식관리운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관 및 법원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법부 전산망을 통한 각종 지식의 생성, 공유,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별 지식활동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기관에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기관별 지식관리운영자를 둘 수 있다.
기관별 지식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각 기관의 유용한 지식 수집, 발굴2. 각 기관의 지식관리 문화의 확산 및 장려3. 각 기관의 지식관리 활동 총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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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사법부 지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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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