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제12조 (답변에 대한 평가와 문제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관 및 법원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법부 전산망을 통한 각종 지식의 생성, 공유,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질문자는 답변 중에서 문제해결에 가장 도움이 되는 답변을 선택할 수 있다.
②질문자가 질문한 문제를 해결한 경우 그 내용을 등록한 질문에 덧붙여 등록할 수 있다(다음부터 이를 ‘문제해결등록’이라고 한다)
③문제해결등록된 묻고답하기는 그 전체를 하나의 지식으로 간주하여 평가 및 보상의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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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사법부 지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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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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