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제3조 (최고지식관리자, 지식관리운영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관 및 법원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법부 전산망을 통한 각종 지식의 생성, 공유,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최고지식관리자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하고, 사법부 지식관리 추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식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사법부 지식관리를 총괄한다.
최고지식관리자 아래 지식관리운영책임자를 둔다.
지식관리운영책임자는 법원도서관장으로 하고, 사법부 지식관리의 세부사항의 설정, 지식관리 전반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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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사법부 지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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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