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제17조 (지식점수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관 및 법원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법부 전산망을 통한 각종 지식의 생성, 공유,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점수는 지식활동에 따라 지식관리운영책임자가 설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 산정기준 및 지식점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담조직은 그 공개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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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사법부 지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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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