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3공포 · 2020-01-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2005. 7.부터 시행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77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법부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사법서비스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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