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공포일 2020-01-22 · 시행일 2020-01-23 · 소관 대법원 · 총 10조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0-01-22 · 시행 2020-01-23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2005. 7.부터 시행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77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법부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사법서비스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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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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