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제5조 (근무자명단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3공포 · 2020-01-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05. 7.부터 시행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77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법부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사법서비스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일직근무명령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토요민원실 근무를 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일직근무명령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토요민원실 근무를 겸한다.
②각급 기관장은 토요민원실 근무자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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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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