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제8조 (토요일 및 공휴일 일직근무자 운용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05. 7.부터 시행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77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법부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사법서비스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장은 토요일 일직근무자와 공휴일, 일요일 일직근무자가 구별 없이 순환될 수 있도록 일직근무명령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2005. 7.부터 시행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77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법부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사법서비스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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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3 시행된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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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준용규정제10조 · 위임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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