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제9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3공포 · 2020-01-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05. 7.부터 시행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77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법부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사법서비스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토요일의 일직근무자 겸 토요민원실 근무자의 근무신고, 인계인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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