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제6조 (근무기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05. 7.부터 시행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77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법부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사법서비스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요일과 연계한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연가를 사용하는 직원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각급 법원과 각급 기관은 비상연락망을 상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