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제6조 (근무기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05. 7.부터 시행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77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법부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사법서비스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①토요일과 연계한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연가를 사용하는 직원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각급 법원과 각급 기관은 비상연락망을 상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2005. 7.부터 시행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77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법부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사법서비스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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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3 시행된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