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제4조 (토요민원실의 설치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3공포 · 2020-01-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05. 7.부터 시행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77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법부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사법서비스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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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법원과 각급 기관에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의 09:00부터 13:00까지 사이에 토요민원실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종합청사를 함께 사용하는 각급 법원이나 각급 기관은 토요민원실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법원과 각급 기관에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의 09:00부터 13:00까지 사이에 토요민원실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종합청사를 함께 사용하는 각급 법원이나 각급 기관은 토요민원실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토요민원실은 당직실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 설치와 운영은 해당 각급 기관장이 관장한다. 다만, 종합청사의 경우에는 최상급 기관장이, 대법원청사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관장한다.
③토요민원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영장처리업무2.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다만, 등기 및 공탁신청은 접수하지 아니한다)3. 기타 청사방호, 전화응대 등 당직실 업무
④토요민원실의 영장처리업무는 당직법관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급 기관장은 영장처리업무를 담당할 법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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