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제4조 (토요민원실의 설치와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05. 7.부터 시행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77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법부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사법서비스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법원과 각급 기관에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의 09:00부터 13:00까지 사이에 토요민원실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종합청사를 함께 사용하는 각급 법원이나 각급 기관은 토요민원실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토요민원실은 당직실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 설치와 운영은 해당 각급 기관장이 관장한다. 다만, 종합청사의 경우에는 최상급 기관장이, 대법원청사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관장한다.
③토요민원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영장처리업무2.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다만, 등기 및 공탁신청은 접수하지 아니한다)3. 기타 청사방호, 전화응대 등 당직실 업무
④토요민원실의 영장처리업무는 당직법관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급 기관장은 영장처리업무를 담당할 법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2005. 7.부터 시행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77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법부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사법서비스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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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3 시행된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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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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