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제4조 (토요민원실의 설치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3공포 · 2020-01-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05. 7.부터 시행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77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법부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사법서비스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법원과 각급 기관에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의 09:00부터 13:00까지 사이에 토요민원실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종합청사를 함께 사용하는 각급 법원이나 각급 기관은 토요민원실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토요민원실은 당직실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 설치와 운영은 해당 각급 기관장이 관장한다. 다만, 종합청사의 경우에는 최상급 기관장이, 대법원청사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관장한다.
토요민원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영장처리업무2.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다만, 등기 및 공탁신청은 접수하지 아니한다)3. 기타 청사방호, 전화응대 등 당직실 업무
토요민원실의 영장처리업무는 당직법관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급 기관장은 영장처리업무를 담당할 법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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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3 시행된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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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