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제7조 (근무자의 대체휴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05. 7.부터 시행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77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법부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사법서비스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기관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여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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