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제10조 (위임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05. 7.부터 시행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77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법부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사법서비스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급 법원과 각급 기관의 내규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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