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접수시각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예규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보권부에 접수연월일을 기록할 때에는 그 접수시각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연월일은 서기연대로 기록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2012년 8월 1일과 같이 기록한다.
접수시각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1. 오전 9시55분의 경우 : 09시55분2. 오후 5시05분의 경우 : 17시05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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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8 시행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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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