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0조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직권변경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예규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을 관할 등기소가 여럿인 경우에는 통지하는 등기소와 관할을 같이 하는 담보등기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등기관은 담보등기부의 해당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란에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의하여 등기한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③등기관은 규칙 제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자연인인 담보권설정자의 주소 변경등기를 직권으로 할 때에는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란에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3항에 의하여 등기한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④등기관은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041호, 2022.4.21.) 부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주소 변경등기 또는 상호ㆍ영업소 말소등기를 직권으로 할 때에는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란에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제4항에 의하여 등기한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예규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① 이 예규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8 시행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