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0조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직권변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예규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을 관할 등기소가 여럿인 경우에는 통지하는 등기소와 관할을 같이 하는 담보등기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등기관은 담보등기부의 해당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란에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의하여 등기한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등기관은 규칙 제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자연인인 담보권설정자의 주소 변경등기를 직권으로 할 때에는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란에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3항에 의하여 등기한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등기관은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041호, 2022.4.21.) 부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주소 변경등기 또는 상호ㆍ영업소 말소등기를 직권으로 할 때에는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란에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제4항에 의하여 등기한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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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8 시행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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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