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 (등기의 경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예규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하여 법 제47조제2항제1호, 제3의2호 및 제4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는 그 변경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담보목적물부에 기록된 사항의 경정등기는 담보목적물부에 하되, 경정되는 뜻과 경정등기의 대상은 이를 담보권부에 기록한다.
③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및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1. 담보권설정자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2.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ㆍ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증액, 담보권 효력이나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 등)3. 제2항의 경정등기
⑤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이나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의 등기를 주등기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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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예규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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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① 이 예규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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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8 시행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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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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