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4조 (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예규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보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폐쇄한 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인등기상의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법인등기상의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최후의 등기사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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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예규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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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① 이 예규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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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8 시행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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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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