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4조 (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예규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보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폐쇄한 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 법인등기상의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경우 법인등기상의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최후의 등기사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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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8 시행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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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