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인터넷등기소에 저장된 담보목적물에 관한 신청정보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예규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8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따로 제출 또는 송신하지 않은 담보목적물에 관한 신청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보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의 정보는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삭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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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8 시행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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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