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및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예규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소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와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1. 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2. 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년8. 각종 통지부 : 1년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1년11. 삭제(2018.5.25 제1649호)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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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8 시행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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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