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담보권설정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예규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관은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데도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해당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기록이 폐쇄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부활한 후 담보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담보권설정자가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영업소, 사무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서에 적은 영업소, 사무소만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채권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 목적채권의 채권자나 채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담보권설정자인 채권자와 채무자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예 : 홍길동 외 2인).
⑤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동산ㆍ채권담보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예규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① 이 예규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8 시행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