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담보권설정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예규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관은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데도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해당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기록이 폐쇄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부활한 후 담보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담보권설정자가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영업소, 사무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서에 적은 영업소, 사무소만을 기록하여야 한다.
채권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 목적채권의 채권자나 채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담보권설정자인 채권자와 채무자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예 : 홍길동 외 2인).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동산ㆍ채권담보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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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8 시행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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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