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등기관의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예규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에 목록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출 또는 송신된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는 목록에 입력된 정보를 그대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은 제1항 단서의 목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긴 문장 등의 요약2. 동산 또는 채권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의 기재 중 주관적 감정이나 가치판단 등에 관한 정보의 삭제3. 기타 동산 또는 채권의 특정과 관련이 없는 정보의 삭제
③제2항의 경우 신청인은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를 수정하여 다시 인터넷등기소에 목록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다시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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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예규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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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① 이 예규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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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8 시행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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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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