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등기관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예규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에 목록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출 또는 송신된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는 목록에 입력된 정보를 그대로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제1항 단서의 목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긴 문장 등의 요약2. 동산 또는 채권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의 기재 중 주관적 감정이나 가치판단 등에 관한 정보의 삭제3. 기타 동산 또는 채권의 특정과 관련이 없는 정보의 삭제
제2항의 경우 신청인은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를 수정하여 다시 인터넷등기소에 목록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다시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8 시행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