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 제2조 (예규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법원예규문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법원예규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1. 재판예규 : 재판사무에 관한 예규를 말한다.2. 등기예규 : 등기사무에 관한 예규를 말한다.3. 가족관계등록예규 :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예규를 말한다.4. 행정예규 : 사법행정사무에 관련된 업무로서 재판 등기 및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관한 예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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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3 시행된 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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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