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 제7조 (관리번호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법원예규문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규문서의 관리번호는 문서의 상단 왼쪽에 표시하며, 문서의 상단 오른쪽에는 결재일자를 기재한다.
②관리번호의 표시요령은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대법원행정예규 제1호1994. 4.10.결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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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3 시행된 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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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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