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 제7조 (관리번호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법원예규문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규문서의 관리번호는 문서의 상단 왼쪽에 표시하며, 문서의 상단 오른쪽에는 결재일자를 기재한다.
관리번호의 표시요령은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대법원행정예규 제1호1994. 4.10.결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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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3 시행된 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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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