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 제6조 (예규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법원예규문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규문서의 원본은 주무과에서 보관하며, 처리과에서는 사본을 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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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3 시행된 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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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