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 제4조 (관리부서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법원예규문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법원예규문서의 관리번호(이하 "관리번호"라 한다)는 대법원예규문서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주무과"라 한다)에서 부여하며, 주무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행정예규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2. 재판예규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3. 등기예규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4. 가족관계등록예규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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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3 시행된 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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