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 제5조 (관리번호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법원예규문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규문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문서를 생산한 부서(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한 후 주무과에 송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1항에 의거 처리과로부터 예규문서를 송부받은 주무과의 장은 별지 예규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발송 등의 절차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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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3 시행된 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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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