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재민 2022-1) 제4의2조 (가사단독사건 변론 또는 심리 진행 도중에 반소나 반대청구 등이 제기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공포 · 2023-02-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에서 항소 또는 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이하 '고등법원 관할사건'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사단독사건의 변론 또는 심리 진행 도중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소나 독립당사자참가소송 또는 반대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관할 가사단독사건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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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재민 2022-1)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재민 202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재민 2022-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