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가 민법상 법정대리인 등의 경우에도 보호조치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법 제14조의2제3항, 법 제15조의2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규칙 제21조제9항, 규칙 제21조의2제5항, 규칙 제21조의3제1항, 규칙 제25조제2항, 규칙 제25조의2제3항, 규칙 제25조의3, 규칙 제27조제1항, 규칙 제72조제1항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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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규칙 제19조 제2항단서에 따라 이 예규 제4조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하되, 법 제111조의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지된 경우에는 교부 등을 허용한다.1. 「민법」상의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한정ㆍ특정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2. 채권ㆍ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3.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별증명서가 필요한 때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규칙 제19조 제2항단서에 따라 이 예규 제4조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하되, 법 제111조의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지된 경우에는 교부 등을 허용한다.1. 「민법」상의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한정ㆍ특정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2. 채권ㆍ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3.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별증명서가 필요한 때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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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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