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증명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법 제14조의2제3항, 법 제15조의2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규칙 제21조제9항, 규칙 제21조의2제5항, 규칙 제21조의3제1항, 규칙 제25조제2항, 규칙 제25조의2제3항, 규칙 제25조의3, 규칙 제27조제1항, 규칙 제72조제1항 등에…
1. 조문 원문
①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 본인 및 공시제한대상자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하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에게는 열람ㆍ교부ㆍ발급 자체의 금지2.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에게는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전산에 의하여 가리고(‘*’처리) 열람ㆍ교부ㆍ발급가. 특정등록사항ㆍ일반등록사항 중 가정폭력피해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에 관한 사항나. 가정폭력피해자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3.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에게는 제2호 각 목의 정보를 전산에 의하여 가리고(‘*’처리) 열람ㆍ교부ㆍ발급
②영문증명서 또는 제적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영문증명서: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에게는 무인발급기 및 인터넷에 의한 열람ㆍ발급 자체를 금지하되, 방문 발급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처리2. 제적부: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에게는 무인발급기 및 인터넷에 의한 열람ㆍ발급 자체를 금지하되, 방문 발급에서 전산에 의하여 가림 처리(‘*’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가리는 수작업의 조치(발급된 제적 등ㆍ초본에 기재된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에 접착식메모지, 접착식메모테이프, 라벨지 등을 부착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를 한 후 복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가. 제1항제2호 각 목에 준하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나. 보이스바코드 및 진위 여부 확인용 발급번호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제적 등ㆍ초본에 수작업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의 조치를 취한 사본의 말미에 "원본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 시(구)ㆍ읍ㆍ면의 장 ○○○"이라 기재하고, 그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④가정폭력피해자가 외국인으로서 가족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전산화 정도를 고려하여 위 각 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출생신고의 신고인이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이고 나머지 부 또는 모가 가정폭력피해자인 경우에는 규칙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한 출생신고에서 가정폭력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제공되지 아니하여 전자문서를 이용한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법 제14조의2제3항, 법 제15조의2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규칙 제21조제9항, 규칙 제21조의2제5항, 규칙 제21조의3제1항, 규칙 제25조제2항, 규칙 …
위임 근거 · 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법 제14조의2제3항, 법 제15조의2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규칙 제21조제9항, 규칙 제21조의2제5항, 규칙 제21조의3제1항, 규칙 제25조제2항, 규칙 제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