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신고서류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법 제14조의2제3항, 법 제15조의2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규칙 제21조제9항, 규칙 제21조의2제5항, 규칙 제21조의3제1항, 규칙 제25조제2항, 규칙 제25조의2제3항, 규칙 제25조의3, 규칙 제27조제1항, 규칙 제72조제1항 등에…

1. 조문 원문

열람ㆍ증명 청구인이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신고서류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열람을 금지하되, 법 제11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열람이 허용된 경우에는 열람 허용나.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열람의 허용2. 제6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재사항 등: 증명은 허용하되, 그 증명서에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는 경우 그 정보는 전산 또는 수작업으로 가리거나(‘*’처리), 기재하지 않고 처리
가정폭력피해자가 외국인으로서 가족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전산화 정도를 고려하여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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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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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