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 (신고서류의 열람 등의 경우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법 제14조의2제3항, 법 제15조의2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규칙 제21조제9항, 규칙 제21조의2제5항, 규칙 제21조의3제1항, 규칙 제25조제2항, 규칙 제25조의2제3항, 규칙 제25조의3, 규칙 제27조제1항, 규칙 제72조제1항 등에…

1. 조문 원문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법원의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열람ㆍ증명 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청구인이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법 제42조제2항 및 규칙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류의 열람2. 법 제42조제4항 및 규칙 제72조에 따른 신고서류의 열람3. 법 제42조제2항 및 규칙 제27조에 따른 기재사항 증명4. 규칙 제48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5. 그 밖에 개인정보가 기재된 각종 증명 청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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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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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