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시(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법 제14조의2제3항, 법 제15조의2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규칙 제21조제9항, 규칙 제21조의2제5항, 규칙 제21조의3제1항, 규칙 제25조제2항, 규칙 제25조의2제3항, 규칙 제25조의3, 규칙 제27조제1항, 규칙 제72조제1항 등에…

1. 조문 원문

ㆍ읍ㆍ면장의 전산등록 및 특종신고서류편철 보존)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및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접수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 후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가정폭력피해자 및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를 등록한다.2. 가정폭력피해자 이외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이 가려질 수 있도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한다.3.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 추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를 추가로 등록한다.4.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해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해지 대상인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의 등록의 해지를 등록한다.5.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 전부(개인정보보호 신청 전부)에 대한 해지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해지(종국)처리를 하여야 한다.
가정폭력피해자,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되더라도(예: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생년월일 정정 등) 그 제한 신청사건은 해지(종국)처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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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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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