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제12조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이하 "가사재판 등"이라고 한다) 절차의 자녀양육안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의 확인기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가 접수된 날부터 기산하여「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제1조 제2항에 따라 확인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의 담당판사는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를 확인한 후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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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1-01 시행된 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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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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