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제11조 (자녀양육안내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2-11-01공포 · 2012-09-1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이하 "가사재판 등"이라고 한다) 절차의 자녀양육안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녀양육안내는「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제4조 제1항에 따른 이혼절차, 이혼의 결과에 관한 안내와 동시에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자녀양육안내 담당자는 자녀양육안내에 관한 동영상을 상영하고,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한다.
가사조사관이 배치되거나 자녀양육안내 담당자가 위촉된 법원은 제2항의 방법으로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한 후 추가로 구두교육이나 별도의 자료를 통하여 이를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가사조사관이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자녀양육안내 담당자가 위촉되지 않은 법원은 법원사무관 등이 제2항에 따른 자녀양육안내에 관한 동영상을 상영하는 방법으로 자녀양육안내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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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1-01 시행된 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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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