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제11조 (자녀양육안내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2-11-01공포 · 2012-09-1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이하 "가사재판 등"이라고 한다) 절차의 자녀양육안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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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녀양육안내는「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제4조 제1항에 따른 이혼절차, 이혼의 결과에 관한 안내와 동시에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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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녀양육안내는「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제4조 제1항에 따른 이혼절차, 이혼의 결과에 관한 안내와 동시에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자녀양육안내 담당자는 자녀양육안내에 관한 동영상을 상영하고,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한다.
③가사조사관이 배치되거나 자녀양육안내 담당자가 위촉된 법원은 제2항의 방법으로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한 후 추가로 구두교육이나 별도의 자료를 통하여 이를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가사조사관이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자녀양육안내 담당자가 위촉되지 않은 법원은 법원사무관 등이 제2항에 따른 자녀양육안내에 관한 동영상을 상영하는 방법으로 자녀양육안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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