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제6조 (자녀양육안내의 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이하 "가사재판 등"이라고 한다) 절차의 자녀양육안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와 가사조사관 또는 제7조에 따라 위촉된 자녀양육안내 담당자가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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