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제6조 (자녀양육안내의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12-11-01공포 · 2012-09-1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이하 "가사재판 등"이라고 한다) 절차의 자녀양육안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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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와 가사조사관 또는 제7조에 따라 위촉된 자녀양육안내 담당자가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와 가사조사관 또는 제7조에 따라 위촉된 자녀양육안내 담당자가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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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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