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이하 "가사재판 등"이라고 한다) 절차의 자녀양육안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녀양육안내는 가사재판 등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자녀양육안내는 가사재판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③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의 자녀양육안내에 관하여는「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에 우선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④당사자 등이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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