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제9조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의 자녀양육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11-01공포 · 2012-09-1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이하 "가사재판 등"이라고 한다) 절차의 자녀양육안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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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 등에게 자녀양육안내문(별지 제1호 서식)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양육안내의 의의, 목적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후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 등에게 자녀양육안내문(별지 제1호 서식)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양육안내의 의의, 목적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후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 등에게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후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 등에게 자녀양육안내를 받지 않을 경우 숙려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자녀양육안내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취하되는 것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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