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제9조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의 자녀양육안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이하 "가사재판 등"이라고 한다) 절차의 자녀양육안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 등에게 자녀양육안내문(별지 제1호 서식)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양육안내의 의의, 목적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후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 등에게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후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 등에게 자녀양육안내를 받지 않을 경우 숙려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자녀양육안내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취하되는 것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별지 제1호 서식]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자녀양육 안내문
〔별지 제1호 서식〕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자녀양육 안내문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할 경우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837조, 제843조, 제909조), 법원은 재판상 이혼 등 청구를 심리할 경우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권고하게 되어…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별지 제2호 서식] 자녀양육안내 참석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자녀양육안내 참석 확인서 사건번호 (사건명) | ○○가정법원 20 드단(드합, 너, 호) | ○○가정법원 20 드단(드합, 너, 호) 당 사 자 | □ 원고(청구인, 부) | 당 사 자 | □ 피고(상대방, 처) | 위 사람은 ○○가정법원에서 2012. . . 14:00시에 실시한 ‘미성년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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