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제10조 (가사재판 및 가사조정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이하 "가사재판 등"이라고 한다) 절차의 자녀양육안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제2항에 따라 가사재판 및 가사조정 절차에서 자녀양육안내를 받을 것을 권고할 경우 재판장 등은 절차 초기에 당사자 등을 대면한 상태에서 자녀양육안내를 받을 것을 권고하도록 하며, 그 사실을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변론조서 등에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②재판장 등은 당사자 등에게 자녀양육안내문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양육안내의 의의 및 목적,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후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함을 고지한다.
③재판장 등은 변론기일 등에서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자녀양육안내를 받는 것을 지체하는 당사자 등에게는 자녀양육안내를 받도록 촉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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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자녀양육안내의 내용 등제6조 · 자녀양육안내의 주체제7조 · 자녀양육안내 담당자의 위촉 등제8조 · 자녀양육안내 담당자의 책무제9조 ·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의 자녀양육안내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가사재판 및 가사조정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자녀양육안내의 방법제12조 ·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의 지정제13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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