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제10조 (가사재판 및 가사조정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11-01공포 · 2012-09-1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이하 "가사재판 등"이라고 한다) 절차의 자녀양육안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제2항에 따라 가사재판 및 가사조정 절차에서 자녀양육안내를 받을 것을 권고할 경우 재판장 등은 절차 초기에 당사자 등을 대면한 상태에서 자녀양육안내를 받을 것을 권고하도록 하며, 그 사실을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변론조서 등에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재판장 등은 당사자 등에게 자녀양육안내문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양육안내의 의의 및 목적,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후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함을 고지한다.
재판장 등은 변론기일 등에서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자녀양육안내를 받는 것을 지체하는 당사자 등에게는 자녀양육안내를 받도록 촉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1-01 시행된 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