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제4조 (자녀양육안내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이하 "가사재판 등"이라고 한다) 절차의 자녀양육안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당사자 등에게 「민법」제836조의2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3조 제1항에 따른 이혼에 관한 안내의 하나로서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가사재판 및 가사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ㆍ조정장(조정 담당판사 포함한다. 이하 "재판장 등"이라 한다)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자녀양육안내를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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