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제7조 (자녀양육안내 담당자의 위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이하 "가사재판 등"이라고 한다) 절차의 자녀양육안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법원장, 지원장(이하 "법원장 등"이라 한다)은 매년 12. 31.까지 관할구역 내의 가사재판, 가사조정 사건 수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 수, 자녀양육안내 담당자로 위촉할 만한 사람의 수, 연령 및 직업분포 등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인원수의 다음 연도의 자녀양육안내 담당자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법원장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녀양육안내 담당자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이 경우 추가로 위촉된 자녀양육안내 담당자의 임기도 해당 연도의 12. 31.까지이다).
②법원장 등은 지방자치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사회,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능단체 또는 사회단체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각급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양육안내 담당자로 위촉할 사람을 물색한다.
③법원장 등은 심리학,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족관계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가사재판 등 관련 상담 분야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1개월에 1회 이상 법원에서 자녀양육안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자녀양육안내 담당자를 위촉한다.
④법원장 등은 자녀양육안내 담당자로 위촉할 사람에 대하여 면접 또는 추천자의 의견 청취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자녀양육안내 담당자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⑤법원장 등은 매년 12. 31.까지 자녀양육안내 담당자의 참여도, 성실성, 자녀양육안내 실적, 성품과 건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가사재판 등 담당 법관, 법원사무관 등 및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재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⑥법원장 등은 자녀양육안내 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해당 자녀양육안내 담당자를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상의 장애로 자녀양육안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그 밖에 자녀양육안내 담당자로서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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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1-01 시행된 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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