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제10조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6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 및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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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조 각 호의 사람이 제주4ㆍ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조 각 호의 사람이 제주4ㆍ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
②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된 자녀(다음부터 '사건본인'이라 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③폐쇄 당시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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