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제17조 (모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6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 및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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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친생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친생모와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규칙 제3조 각 호의 사람이 제주4ㆍ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친생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친생모와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규칙 제3조 각 호의 사람이 제주4ㆍ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
②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모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친생자관계에서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고, 양자의 등록부상 출생신고일자를 입양신고일자로 기록한다.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③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는 절차는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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