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제21조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 및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이하 "제적부 없는 희생자"라 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에는 희생자 본인에 대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②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에 첨부된 신분표에 희생자의 부 또는 모가 기록된 경우에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부 또는 모의 성명, 출생연월일, 성별, 본을 기록한다.
③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배우자 및 자녀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④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성명(姓名)ㆍ성(姓)ㆍ명(名)이 미상인 경우 특정등록사항란에 미상인 사항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성명(또는 성, 명) 미상으로 기록한다.
⑤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명부번호를 기록한다.
⑥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결정에 첨부된 신분표에 희생자의 부 또는 모가 기록된 경우에는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등록기준지를 부 또는 모의 종전 호적의 본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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