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제21조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6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 및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이하 "제적부 없는 희생자"라 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에는 희생자 본인에 대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에 첨부된 신분표에 희생자의 부 또는 모가 기록된 경우에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부 또는 모의 성명, 출생연월일, 성별, 본을 기록한다.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배우자 및 자녀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성명(姓名)ㆍ성(姓)ㆍ명(名)이 미상인 경우 특정등록사항란에 미상인 사항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성명(또는 성, 명) 미상으로 기록한다.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명부번호를 기록한다.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결정에 첨부된 신분표에 희생자의 부 또는 모가 기록된 경우에는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등록기준지를 부 또는 모의 종전 호적의 본적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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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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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