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제6조 (행정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 및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정정)신청서(별지 서식)를 민원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방법 등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여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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