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제19조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6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 및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으로 제적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결정을 원인으로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의 제적을 말소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 제적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신분사항을 정정한다. 자의 특정신분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 및 자녀의 신분사항을 정정한다.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에 의한 제적부 정정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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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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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